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1가합61290 판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1,551,65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노동조합 충남지부 C 비정규직지회는 2021.9.28.부터, 피고 B노동조합 충남지부 C 비정규직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23.10.28.부터 각 2025.6.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당진시 D에 소재한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노동조합 충남지부 C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E의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B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B노조 충남지부’라 한다) 산하 지회이다.

3)

피고 F는 B노조 충남지부의 지부장, 피고 G은 B노조 충남지부의 수석부위원장, 피고 H은 B노조 충남지부의 부지부장, 피고 I은 B노조 충남지부의 정책부장이고, 피고 J은 피고 지회의 지회장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지회의 조합간부들 또는 대의원들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고용계약을 맺은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일부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

피고 지회는 2021.7.9. 원고에게 ‘C 비정규직지회 2021년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요구안 제출 및 단체교섭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 공문에 첨부된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에 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21.7.14.부터 E에서 반복적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2021.8.23. 17:30경부터는 E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지회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카합5113호로 ‘피고 지회 등에게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할 것’ 등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9.24. ‘피고 지회 등에게 통제센터 건물에서 퇴거하고, 원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에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5)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21.10.15. 07:00경 통제센터의 점거와 파업을 해제하였다(이하 피고들이 2021.7.14.부터 2021.10.15.까지 사이에 E에서 실시한 위 집회 등의 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다.

일부 피고들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 H 등 일부 피고들은 2024.11.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1491호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공동상해의 점,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자백간주 상태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제1항)

○

자백간주 상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21, 80, 81, 9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대상, 목적, 방법, 절차의 측면에서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근로자들의 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① E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제품 생산량이 감소하여 28,773,231,212원 상당의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 ② 파업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AI 등 외주업체들에게 추가로 투입한 비용 8,711,703,071원에서 파업 근로자들이 소속한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도급비 감면액 523,052,893원을 차감한 8,188,650,178원(= 8,711,703,071원 - 523,052,893원)의 외주업체 추가 투입비용 손해, ③ 원고 소속 직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1,183,103,306원을 지급하게 된 초과근로비용 손해, ④ 선적해야 할 제품과 하역해야 할 원재료가 계획된 일정대로 이송될 수 없게 됨으로써 선박이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하게 되어 선주들에게 체선료로 1,256,305,402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 ⑤ 기습적인 점거에 대비하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유지비용으로 외부용역 동원에 3,102,712,250원, 진입로에 차벽으로 세울 버스들 대절에 378,000,000원 합계 3,480,712,250원(= 3,102,712,250원 + 378,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 ⑥ 천막설치와 통제센터 점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비로 2,456,960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합계 42,884,459,308원(= 28,773,231,212원 + 8,188,650,178원 + 1,183,103,306원 + 1,256,305,402원 + 3,480,712,250원 + 2,456,960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상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인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의 자회사인 AI 근로자로의 전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자백간주 상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므405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조합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방법과 태양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E의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원고에게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원고의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0814, 53004(병합), 59743(병합), 2019가합65411(병합)호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법원이 일부 조합원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나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E의 통제센터 건물은 E내 전기, 전력 등을 통제하는 에너지관제실, 가스, 석유, 용수 등 관련 시설을 통제하는 유틸리티 관제실, 내부 철도운송 및 항만 등 물류흐름을 관제하는 생산관제실 및 E 내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서버실 등 E의 생산운영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시설들이 집중된 건물이다. 그런데 피고 지회 조합원들은 단순히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다중의 위력으로 위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하였고, 원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자신들이 허용하는 일부 인원들 외의 원고 측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피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통제센터 건물 점거행위는 원고 측 직원들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한 전면적·배타적 점거행위로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H 등 일부 피고들은 2024.11.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1491호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공동상해의 점,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이 사건 쟁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통제센터 건물 점거와 파업으로 인하여 E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21.8.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의 E 제품 생산량에 관하여 ‘[(사업계획상 목표생산량 × 직전 2년 최저 달성률) - 월별 마감실적 생산량] × 톤당 고정비]’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합계 28,773,231,212원(= 8월 7,421,516,199원 + 9월 18,474,081,924원 + 10월 28,773,231,212원) 상당의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2 내지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2021.8.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E의 제품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원고는 AJ에 유가증권이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1항, AJ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당일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서 거래소에 신고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무렵 거래소에 2021.7.21.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인천공장의 가동중단,2021.10.20.자 울산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의 8시간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 외에 달리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생산활동 중단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②

오히려 원고가 2021.10.28. 작성한 ‘2021년 3분기 경영실적설명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21년 3분기 E의 생산량은 2,662,000톤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인 2020년 3분기 생산량인 2,675,000톤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직전 분기인 2021년 2분기 E의 생산량인 2,477,000톤보다 증가하였고, ㉡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2021년 3분기 E의 매출액은 2조 8,548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인 2020년 3분기 매출액인 2조 2,134억 원과 직전 분기인 2021년 2분기 매출액인 2조 6,513억 원에 비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원고가 제출한 E의 2021.8.31.자, 같은 해 9.30.자, 같은 해 10.31.자 ‘생산속보’에는 생산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생산속보의 ‘비고’란에는 ‘조업도 조정’, ‘정기보수’, ‘창고 판처리 지연’, ‘소재 수급 대기’, ‘정기보수’, ‘계획휴지’, ‘대보수’ 등으로 인하여 생산작업이 중단되었다는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지연’ 또는 ‘대기’로 인한 생산작업 중단 등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생산작업 중단에 의한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AI를 비롯한 외주업체들과 추가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통제센터 건물 점거와 파업으로 인하여 E의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2)

외주업체 추가 투입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E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AI를 비롯한 외주업체들과 추가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8,711,703,071원(= AI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 2,468,503,000원 + 그 외 외주업체들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 6,243,200,071원)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도급비 523,052,893원의 지급을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액인 8,188,650,178원(= 8,711,703,071원 - 523,052,893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무렵 AI를 비롯한 외주업체들에게 추가도급기성, 작업지원, 외주인력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11,703,071원(= AI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 2,468,503,000원 + 그 외 외주업체들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 6,243,200,071원)을 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될 업무의 진행을 부탁하기 위하여 AI 등 외주업체들에게 추가로 투입하였다는 비용인 합계 8,711,703,071원은 원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도급비 523,052,893원을 무려 10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는 원고가 긴급하게 업무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추가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금액이어서, 과연 위 추가로 투입하였다는 비용이 모두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의문이 드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외주업체 추가 투입비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로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합계 1,183,103,306원을 지급하게 된 초과근로비용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1, 52, 10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합계 1,183,103,30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체선료 발생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선적해야 할 제품과 하역해야 할 원재료가 계획된 일정대로 이송될 수 없게 됨으로써 선박이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하게 되어 선주들에게 체선료로 합계 1,256,305,402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4 내지 57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선주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 상당의 체선료를 지급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 12,620,140톤에서 2020.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 12,380,036톤과 2022.8.부터 같은 해 12.까지 의 선적량 10,971,880톤의 평균 선적량인 11,675,958톤을 차감하여 산정한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 증가분 944,182톤(= 12,620,140톤 - 11,675,958톤)에 2020.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톤당 체선료 393.5527238원과 2022.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톤당 체선료 458.7617624원의 평균 체선료인 424.1911405원을 곱하여 산정한 400,513,824원의 ‘평균적인 선적량 증가로 발생했었을 체선료’와 위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 증가분 944,182톤에 위 기간 동안의 톤당 체선료1754.765989원을 곱하여 산정한 1,656,819,226원의 ‘선적량 증가부분에 대해 발생한 실제 체선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1,256,305,402원(= 1,656,819,226원 - 400,513,824원)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체선료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②

위 산정방식은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과 2020년 및 2022년의 각 같은 기간 동안 선적량의 평균 선적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944,182톤이 모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선적해야 할 제품과 하역해야 할 원재료가 계획된 일정대로 이송될 수 없게 된 선적량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 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나아가 위 산정방식에 의하면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선적량이 2020년과 2022년의 각 같은 기간 동안 선적량의 평균 선적량에 비해 많을수록, 그리고 2021.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톤당 체선료가 2020년과 2022년의 각 같은 기간 동안 톤당 체선료의 평균 체선료에 비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더 큰 체선료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차이가 없었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체선료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와 무관한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선적량 및 톤당 체선료의 과소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전혀 달리하게 되는 이러한 산정방식이 이 사건 쟁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타당한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④

원고가 2021.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선주들에게 체선료로 합계 22,145,393,1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선료 중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도 통상적으로 발생하였을 체선료 부분과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게 된 체선료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AI를 비롯한 외주업체들과 추가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선적해야 할 제품과 하역해야 할 원재료가 계획된 일정대로 이송될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선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의문이 든다.

(5)

보안유지비용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습적인 점거에 대비하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유지비용으로 외부용역의 동원에 3,102,712,250원, 진입로에 차벽으로 세울 버스들의 대절에 378,000,000원 합계 3,480,712,250원(= 3,102,712,250원 + 378,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0,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경비용역, 인력공급 등의 비용 및 버스들의 대절 비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E의 업무가 중단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통제센터 건물이 점거된 이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 보안유지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양상이 확대되거나 격화될 것으로 오인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보안유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원고의 위 보안유지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치료비 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천막설치와 통제센터 점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비로 2,456,960원을 지급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63,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직원들이 2021.7.23. 무렵 및 같은 해 8.23. 무렵 목, 허리의 통증 등으로 2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 등으로 합계 2,456,9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소속 직원들이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치료비 등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합계 1,183,103,306원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1)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합계 1,183,103,306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1,183,103,306원 중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지급하였을 부분이 일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91,551,653원(= 1,183,103,306원 × 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지회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9.28.부터, 피고 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들 모두에 대한 이 사건 최종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10.2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6.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민

판사 강수희

판사 나경식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