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58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C공항의 보안검색 및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그 중 보안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1여객터미널에 1,043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657명이 각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제2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D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1. 8.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1>에 따라 피고 회사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먼저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준비위원으로 아래 6인을 선정하였다.

다.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① 근로자위원을 보안경비부문 3명, 보안검색부문 3명씩 각 선출하되 각 부문별 근로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해당 부문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는 준비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나, ② 각 부문별 입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선거권자(근로자) 1인당 3표를 부여할 것인지 1표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준비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위 R은 위 제②항의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실하였다.

라.

피고는 준비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2021. 9. 24.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보안검색부문 근로자위원 선거 후보로 S, T, U이 입후보하여 2021. 10. 13. 위 3명이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중 제1여객터미널의 근로자 수가 1,043명이고, 제2여객터미널의 근로자 수가 657명인바, 선거권자(근로자) 1인이 3표를 가진다면 제1여객터미널 근무자를 대표하는 후보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고 제2여객터미널 근무자를 대표하는 후보자는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제1여객터미널의 근로자 수가 제2여객터미널의 근로자 수에 비하여 더 많으므로 선거권자(근로자) 1인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경우 제1여객터미널을 대표하는 근로자가 선출될 수밖에 없어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인 '1인 1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더 평등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 회사 소속인데, 제1, 2여객터미널에 각각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은 피고가 정한 보직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각 근로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보안검색부문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각 여객터미널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제1, 2여객터미널별로 나누어 터미널별로 대표하여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 2여객터미널에 나누어 배치된 보안검색 근로자들 전체를 대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각주1)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