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6672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법에 따라 설립되어, C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나.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도 근무 중인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복지후생규정,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2018.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소속 직원들에게, ① 직무급, 교통보조비를 각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② 내부평가급을 1급 내지 2급의 경우 일정액은 매월, 나머지는 설날 및 추석으로부터 15일 이내에, 3급 내지 7급과 S2급 이하의 경우 설날 및 추석 이전 15일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2018.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대휴근로수당, 대휴보상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이하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의 퇴직 시에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2021. 12. 31.까지 별지2 표 기재 원고 D은 퇴직 당시, 별지3 표 기재 원고들 중 E, F, G, H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고, 별지2 표 기재 나머지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바.

피고는 보수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별지4 표 기재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각 가입하였다. 별지4 표 기재 원고들 중 2021. 12. 31.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원고들(별지4 표의 ‘미지급추가전환금’ 란에 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해당 원고의 전환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정산하여 그 차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피고는 위 마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그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①

직무급, ② 교통보조비 및 ③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표 기재 원고들에게, 2018.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고, 직무등급은 피고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반드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이 없다.

나)

교통보조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교통보조비는 상위직급의 직원들이나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사택 이용 직원들의 경우 교통보조비에서 사택사용료가 공제되는바, 일률성도 결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다)

내부평가급은 당연퇴직, 수습기간 중 면직, 직위해제자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곤란으로 직권면직된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바, 근로 제공 시점에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직무급에 관하여

1)

이 사건 관련 규정 중 직무급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직무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정기성), 여기에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직무급은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일률성: 보수규정 제4조 제7호는 직무급을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수준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무급의 지급 기준이 되는 직무등급은 피고가 위와 같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2급 이상인 팀원에게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이다. 3급, 4급 팀장의 직무급이 2급 이상 본부장 내지 팀장에게 지급되는 직무급보다 많기는 하나, 이 또한 3급, 4급 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직무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여된 조건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의 직무급을 지급하였다.

나)

고정성: 피고의 근로자들은 일정한 직무등급과 직책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직무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위의 임무수행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직무급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직무급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라.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1)

이 사건 관련 규정 중 교통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정기성), 여기에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일률성: 3급 내지 7급 직원, 계약직 나급 내지 마급 직원에 대하여는 교통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1급, 2급, 계약직 가급 직원 및 전용차량 배정자에게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택이용 직원들의 경우에도 사택사용료를 교통보조비 또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보조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교통비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대체근무 혹은 초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가, 출근을 반드시 전제하는 근태, 영종도 내 파견의 경우에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통보조비는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정성: 피고의 근로자들은 3급 내지 7급, 계약직 나급 내지 마급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월 8일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출근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었는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직무급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마.

내부평가급에 관하여

1)

이 사건 관련 규정 중 내부평가급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가 내부평가급을 1급 내지 2급의 경우 일정액은 매월, 나머지는 설날 및 추석으로부터 15일 이내에, 3급 내지 7급 등의 경우 설날 및 추석 이전 15일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정기성), 여기에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일률성: 피고의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피고 내부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았다. 지급대상기간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면직된 자, 직위해제자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내부평가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또는 고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고정성

(1)

지급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규정에 따라, 피고는 직전년도에 재직한 직원들에게, 직전년도 평균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직원 개인에 대한 직전년도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여, 당해 연도에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년도 성과급은 최근 성과급 3년 평균 지급률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신규채용자는 입사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에 성과급 지급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① 원고들이 업적평가 결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적어도 기본급의 225%(3급 이하), 290%(2급), 280%(1급)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당해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내부평가급에 대해서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퇴직, 승진,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된 사람은 근무일수에 따라 내부평가급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최소한도 내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및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에 관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외하고, 각 임금의 계산방식 및 계산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최소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은,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의 경우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별지3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퇴직금 지급청구 및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직무급, 교통보조수당,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 중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 정산자들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달라지게 되는바, 피고는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방식 및 계산금액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구체적으로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원고 D은 같은 표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액이, 별지3 표 ‘원고’란 기재 원고 E, F, G, H은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란 기재 해당금액이,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미지급부담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원고들의 경우 같은 표 ‘미지급추가전환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합한 금액)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거나 납입할 돈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원고 D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별지3 표 ‘원고’란 기재 원고 E, F, G, H에게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별지4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같은 표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합계에 해당한다) 및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3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같은 표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합계에 해당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3.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같은 표 ‘미지급추가전환금’과 ‘미지급부담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합계에 해당한다)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각주1) 2021.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501명 중 145명이 2023. 3. 21.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원고는 1356명이다. 다만 별지 2 내지 4의 원고 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원고 순번은 소 제기 시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