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1가합66844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93,883,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내지 E 주식회사<각주1>(이하 ‘E’라고 하고, 두 회사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상 통틀어 ‘E’라고 지칭한다) 소속으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의 부평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조립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공정, 품질관리공정, 포장공정(KD공정), 조립 수출지원 업무 등이 있다. 각 공정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 진행경과

1)

피고는 2014. 3. 5. C로부터 범퍼 모듈을 공급받기로 하는 부품공급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C으로부터 피고의 부평공장으로 범퍼 모듈을 공급받고 있다.

2)

C은 2018. 1. 1. E와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그 업무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업무를 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차 협력업체인 E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 D에 입사하여 E, H을 거쳐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근무 기간별 담당 업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선행 판결 등 진행경과

1)

견인고리 관련 선행 판결 E 소속으로 피고의 부평공장에서 조립공정 중 ‘견인고리 부착’ 업무를 담당했던 J는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5. 1. 20.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2. 13. J 등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부평공장 등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J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위 법원 2015가합560, 2015가합56525(병합), 2015가합52783(병합), 2015가합60098(병합), 2016가합50388(병합), 2016가합59750(병합)]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5. J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8나2028226, 2018나2028233(병합), 2018나2028240(병합), 2018나2028257(병합), 2018나2028264(병합), 2018나2028271(병합), 2019나2016701(병합), 2019나2016718(병합)]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7. 25.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20다244894, 2020다244900(병합), 2020다244917(병합), 2020다244924(병합), 2020다244931(병합), 2020다244948(병합), 2020다244955(병합), 2020다244962(병합)]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견인고리 관련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2)

범퍼 조립·서열·보급 관련 선행 판결 E 소속으로 원고의 근무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1공장에서 범퍼서브 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K, L, M 및 다른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2공장에서 범퍼서브 공정 업무 등을 담당했던 N(이하 ‘K 등’이라 한다)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8. 7. 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 표시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1. 5. 27. K 등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위 법원 2018가합57291, 2018가합63999(병합), 2019가합55490(병합), 2019가합57175(병합)]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1. 5. 27. ‘범퍼 부품을 조립하여 범퍼 모듈을 완성품을 조립한 후 사양 순서에 맞게 용기에 적입(서열) 생산라인으로 공급(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K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K 등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K 등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다른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K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21나13187, 2021나13194(병합), 2021나13217(병합), 2021나13200(병합)]을 선고하였다. 이에 K 등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7. 25. K 등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24다203891)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범퍼 조립·서열·보급 관련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3)

관련 형사소송 인천지방법원은 2023. 1. 9. 1 피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O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 24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 받음과 동시에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인 자동차 생산업무에 근로자판결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파견 받음과 동시에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의, 3 E의 대표이사였던 G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평공장에서 E 소속 근로자 80명으로 하여금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자재, 부품을 보급하는 생산관리공정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판결(위 법원 2020고단6203)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의 기재에 따르면, E가 피고에 제공한 근로자 파견 역무의 구체적인 파견장소 및 파견인원은 아래와 같다. 이에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3노246)이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3, 4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부터(원고의 2024. 7. 11. 제출 준비서면 3면) 2020. 1. 17.까지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1공장 메인 컨베이어 라인에서 완성차의 범퍼에 차량보호용 필름인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차 자체를 직접 작업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개별적인 지시의 필요 없이 피고의 생산공정에 완전히 연동된 업무이고, 원고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 및 휴일 등은 모두 피고의 생산일정 및 피고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에 동기화되었으며, E가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 설비나 독창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22년부터 랩가드 부착 작업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견인고리 관련 선행 판결에서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에 뒤이어 이루어진 견인고리 부착업무를 담당했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도 아닌바,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범퍼를 공급하는 사내협력업체인 C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E의 소속으로 E 내지 C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E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명령을 받거나 E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 원고가 수행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작업’은,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납품조건인 DDP 조건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범퍼 생산 및 공급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에 불과한바, E가 범퍼 조립 및 랩가드 업무를 수행한 것은, C의 보조자로서 정해진 성질과 상태의 범퍼를 생산, 납품하기 위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 독립적으로 피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피고의 2024. 9. 20. 제출 준비서면 9면) 견인고리 관련 선행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견인고리 부착업무는 이 사건 랩가드 업무와는 공통점이 없는 별개의 업무로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바, 단지 견인고리 부착업무와 이 사건 랩가드 업무가 거리상 멀지않은 장소에서 수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랩가드 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피고의 2024. 9. 20. 제출 준비서면 10, 11면). 오히려 범퍼 조립·서열·보급 관련 선행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수행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관계를 부정함이 마땅하다.

나.

관련 법리

1)

파견법 관련 규정

2)

관련 판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ᆞ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ᆞ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ᆞ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ᆞ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호증의 3, 갑 제10, 20, 21, 23, 30 내지 32, 34, 35, 43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E에 고용된 후 피고의 부평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ᆞ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 및 명령

가)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ᆞ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공정, 조립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연동됨으로써 사실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에 비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및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사내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통틀어 ‘사내협력업체들’이라고 한다)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협력업체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작업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여유시간 또는 재고 여유분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작업시간과 속도를 변경할 수는 없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각 개별 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일정과 시간 등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도 모두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시간과 속도 등의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생산 공정은 ‘단순반 복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작업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조건 등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휘·명령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에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규격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내협력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수행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을 발휘할 여지가 없게 되고, 소속 근로자들을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일정 등과 무관하게 관리할 수도 없게 된다.

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견인고리 관련 선행 판결의 현장검증 결과, 개개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피고가 작성하고 작업자의 출력장치로 출력한 서열작업지시서 등에 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갑 제43호증 현장검증조서 13면).

마)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1공장의 메인 컨베이어벨트상에서 이루어졌고, 조립되어 자동차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범퍼 부분에 대한 랩가드 작업으로서 자동차 자체를 직접적인 작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공정의 특성이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작업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춰 조립1공장의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작동조건 등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바)

결국 원고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 이 과정에서 E 내지 C이 원고의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별도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사)

즉,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및 구체적인 작업지시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지시는 단순히 도급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지시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원고의 근무 형태 및 이 사건 랩가드 부착 작업 과정에서 E 내지 C이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피고가 이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의 지시 하에 소속 근로자 내지 하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E 내지 C이 이 사건 랩가드 부착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따라서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ᆞ명령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가)

피고의 자동차생산 전체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행공정을 배제하고 후행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ᆞ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 규격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게 되고, 근로자들로서는 분절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자동차생산 작업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나)

노동청이 2018. 6. 14. 실시한 피고의 부평공장에 대한 현장점검조서(갑 제32호증)에 따르면, 품질관리 공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외관검사를 수행한 후(사진 33), 이동한 차체에 다른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랩가드를 부착하고(사진 33-1), 뒤이어 E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한 차체에 랩가드 외형(종류가 다른)을 부착하는 이 사건 랩가드 부착작업을 진행하며(사진 33-2), 이후 이동한 차체를 다시 피고의 근로자들이 최종검사하고 운전하여 방청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사진 33-3). 이에 대해 노동청은 “원고와 협력업체의 연속공정이므로 원청에 종속된 작업이며, 협력업체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피고의 부평공장 중 조립1공장의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

또한 견인고리 관련 선행 판결은,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에 뒤이어 조립1공장의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진 ‘견인고리 부착업무’를 담당했던 E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범퍼 조립·서열·보급 관련 선행 판결에서 원고와 같은 E 소속 근로자 중 ‘범퍼 조립·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임을 부정하였으나, 위 ‘범퍼 조립·서열·보급 업무’의 경우에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아니고 별도의 장소(BUMPER SUB)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마)

따라서 원고가 담당했던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그 수행장소, 선후 작업, 업무대상물 및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수행되는 작업이어서 그 수행의 시간적, 순서적 특성상 별도의 독자적인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동차생산공정에 속하는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품공급계약이 부품업체가 자신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 직접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세 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컨베이어벨트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및 다른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가)

원고를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었고,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근무 등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나)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의 경우에도 피고의 공장운영 계획(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및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가 결정한 컨베이어 운영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C의 이사였던 P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E가 받는 도급비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피고의 공수는 그 대로인데 C과 E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을 제8호증 17면)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다만 컨베이어벨트에 이루어지는 공정에 배정하는 인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른 생산량을 맞추는 정원은 줄일 수가 없다’(을 제8호증 19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결국,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물론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E 내지 C이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와 관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시적인 작업인원을 변경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태관리도 결국은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피고와 E 내지 C 사이의 권한배분 형태는 일반적인 도급 및 하도급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배분 형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라)

요컨대, E나 C은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ᆞ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ᆞ구별성 및 전문성ᆞ기술성

가)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특별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가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종래 다른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앞 순서에서 랩가드를 부착하였고, 2022년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자동차에 랩가드 부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업무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단지 피고 측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부 분담시킨 것에 가깝다. 관련하여 피고는 C이 범퍼 품질 개선을 통해 랩가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범퍼 품질을 개선하였고 현재 C이 범퍼에 랩가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파견근로자관계 여부 판단 시점 이후의 관련 기술 향상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파견근로자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가 전체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가지는 업무적 특성 및 위상을 달리 평가해야 할 사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5)

E의 독립적 기업조직 내지 설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피고가 보유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자동차생산과정에 E 소속의 근로자인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다.

6)

기타 사정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C)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E) 소속 근로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ᆞ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를 고용한 E가 2차 협력업체이고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라.

소결 요컨대,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E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는 2차 협력업체인 E 소속으로 2015. 7. 1.부터 2020. 1. 17.까지 피고의 부평공장에서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위한 근로를 제공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이다.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9. 1.부터 2024. 6.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합계액에서 동일 기간 원고가 E로부터 받은 임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인 193,883,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손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는 2015. 7. 1.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용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9. 1.부터 2024. 6.까지)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4 내지 51호

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손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는 2015. 7. 1.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용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2019. 1.부터 2024. 6.까지)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4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E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액 193,883,951원[= 임금 차액 172,873,503원(= 정규직 지급임금 350,572,304원 – 기지급 임금 177,698,801원) + 지연이자 21,010,4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특별히 다투는 항목 내지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 외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살펴보면, 1 기본급, 2 통상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IC수당, 교대제장려수당,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 3 특근수당(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 4 비통상수당(가족수당), 5 상여금 등(상여금, 월차 및 연차수당, 휴일중복), 6 복리후생성 급여, 7 성과금으로 구성된다(아래에서 설시하는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월별로 지급됨을 전제로 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이 사건 청구기간 임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정규직 지급 임금(A1)’ 해당란의 합계액 350,572,304원이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원고가 E 소속으로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를 시작한 2015. 7. 1.부터 산정하고, 피고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급 Table을 따르되, 2024년 부분은 이전년도 Table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나)

통상수당

(1)

근속수당 피고가 2015. 7. 1.에 신규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였다.

(2)

가족수당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이 각 지급되는데, 이 중본인 가족수당은 통상수당으로 분류한다(다른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은 비통상수당으로 분류하였고,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다).

(3)

라인수당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랩가드 부착업무는 피고의 부평공장 라인작업(조립부, 도장부, 차체부, 엔진부, 품질관리부) 중 ’직접A‘ 분류에 해당하므로 59,000원의 라인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4)

SIC수당 원고는 피고의 부평공장의 기술사원 A등급으로 28,000원의 SIC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5)

교대제장려수당,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 보건수당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조, 08:00~16:50), 2교대 근무(전반조, 07:00~15:40 및 후반조, 15:40~익일 00:20)로 나뉘는데, 2교대 후반조 근무자에게 2018.부터 180,000원의 교대제장려수당 및 33,000원의 보건수당이 지급되었다. 한편 형평상 보통근무자(상시주간근무자)에게는 최소 월 18시간의 연장근무가 인정되었고, 20,000원의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교대 후반조 근무 달에 대해서는 교대제장려수당 및 보건수당을 지급하고, 원고의 심야특근 시간이 0시간인 달(2020년 3월, 2021년 5월, 2022년 4, 5월, 2023년 12월, 20204년 1 내지 6월)에 대해서는 월 18시간의 최소 연장근무시간을 인정하여 20,000원의 고정주간조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복지후생수당 생산직 근로자 전원은 월 20,000원을 지급받는다.

(7)

선임/주임수당 근속연수 15년이면 주임수당 월 20,000원, 근속연수 20년이면 선임수당 월 40,000원을 지급하나, 원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

특근수당 피고는 2014.부터는「[(기본급+통상수당+월할상여)/240] × [평일연장+휴일근무+(휴일연장×3/4)+(심야근로/3)+간식특근] × 1.5」로 계산한 특근수당을, 2018. 8.부터는 「(구통상임금 × 6/12) + (구통상임금/240 × 22.9)」로 계산한 특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 산정에 사용된 근로시간(평일 연장, 휴일 특근, 휴일 연장, 심야근로, 간식특근)은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등 자료에 따른 것이다.

라)

비통상수당(가족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에 대한 수당을 비통상수당으로 분류한다.

마)

상여금 등

(1)

상여금 매월 30일에 아래 표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휴직기간 제외).

(2)

월차 및 연차수당, 휴일중복 E 소속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관련하여, 피고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2022년 추석(9월 5개) 및 2024년 설 명절(2월, 5개) 고정연차수당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2년 단체협약으로 5일 분 대체지급 및 2023년 단체협약으로 7일 분 대체지급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계산한다.

바)

복리후생성 급여 피고 소속 근로자는 아래 표와 같이 복리후생성 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성과금 등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는 2020년 성과급 및 일시금 총 400만 원, 2021년 일시/격려금 450만 원, 2022년 타결일시금 등 700만 원, 2023년 일시/성과급 총 1,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공제해야 하는 기지급 임금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E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상세내역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 A4)’ 해당란의 합계액 177,698,801원이다.

3)

지연이자 각 월별 임금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말일인 2024.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지연이자(B)’ 해당란의 합계액 21,010,448원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93,883,951원[= 임금 차액 172,873,503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 350,572,304원 – 기지급 임금액 177,698,801원) + 지연이자 21,010,4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2024.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안희경 박봄빛누리 각주1) D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경 설립되었다가 2018년 경 해산한 회사이고, E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년 12월 경 설립등기를 하였다. 두 회사는 모두 피고에게 범퍼 모듈을 공급하는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G이 일정 기간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종래 존속하고 있던 D가 폐업하고 E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모두 고용 승계되는 등 조직의 인적·물적 실체가 동일하다. 이후 2022년 3월 주식회사 H이 설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