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고단114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