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04-1
판결선고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돌잔치 행사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9.경까지 인천 서구 F 건물 9층에서 ‘G 청라점’을, 2017. 9.경부터 2019. 8.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서 'C 천안점‘을 각 운영하였고, E은 위 청라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과 E은 각 지점을 운영할 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I’ 업체를 설립한 뒤, 미용드레스 협력업체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1. 15.경 서울 강서구 J,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뷔페를 나 혼자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상당한 재력이 있는 내 모친이 도와주고 있으니, 사업 운영 자금도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미용드레스 협력업체로 입점해라.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18. 1. 29.경 피해자와 협력업체미용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협력업체로 입점한 점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 종업원들의 급여와 거래업체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E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자본금조차 없어 타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29.경 1,200만 원, 2018. 1. 31. 8,800만 원, 2018. 4. 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고, 2023. 8.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5.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K,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D 협력업체 미용 입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이체결과 조회내역, K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E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I의 실 운영자는 E이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입점계약체결시 입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계좌도 E의 계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처음에 E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E이 돈이 많아 돈을 떼이거나 그럴 걱정 없이 돈이 많으니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서 소개한 사실, ② 피고인은 E에게 ’마곡점을 E이 운영하는 것으로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만 잠시 밖에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G 청라점과 천안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지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던 사실, ⑤ I(마곡점)가 설립되고 이 사건과 별개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E에게 인사와 자금모집 및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별건의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G 마곡점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청라점과 천안점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G 청라점과 천안점과 마곡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도망한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