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14,2021
판결선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14』
피고인은 2018. 5.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강동구 C 외 2필지, D 아파트 E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금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4. 위 아파트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50』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5종 히터 등 전자제품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3억 원 상당의 어음 부도 및 2015년경부터 회사 운영 채무가 누적되어 위 주식회사 H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거래처에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15. 피해자로부터 시가 4,994,000원 상당의 5종 히터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9,028,28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K으로부터 1년치 비데 수주를 받았는데, 이를 모두 주식회사 I에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2017. 9. 1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639, 1154(병합), 4995(병합)_A],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20노2682, 3669(병합)_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831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