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02
판결선고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폐지, 고철 등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인천 서구 E 소재 ‘F식당’의 운영자 G로부터 위 식당 천장 합판 철거 및 내부 집기류 철거 공사를 50만 원에 도급받은 후, 2021. 3. 19.까지 피고인이 혼자 천장 판넬의 일부 철거 작업 등을 하다가 2021. 3. 20. 14:00경 피해자를 고용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F식당의 천장 일부가 뜯어진 상태이고,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높이 2.8m 상당의 창고 위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천장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②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③ 철거 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위험요소, 안전대책을 제대로 고지 내지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위험요소, 안전대책을 제대로 고지, 교육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높이 2.8m 상당의 창고 위에 올라가 천장 판넬을 뜯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1. 03:33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F 식당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를 위 공사에 투입하여 합판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창고 위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