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08
판결선고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인천 중구 B 지상 11층 ‘C 오피스텔’을 전처인 D 명의로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오피스텔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위 오피스텔의 파일항타 공사(건물 건축 전 지반 강화를 위해 지반에 구멍을 뚫어 H-PILE 등 기둥을 박는 작업)를 해주면 시공 후 3일 내 시공비 9,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 없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위 오피스텔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가 위 파일항타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 파일항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및 인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