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52,2021
판결선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1. 24.경 ‘D’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24,49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육점 전기 승압공사를 하는데 3,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승압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만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수차례 있고,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계속 중인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승압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승압공사를 신청하거나 승압공사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압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0』
피고인은 ‘C’ 상호로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는 실내건축공사 소개 인터넷사이트인 ‘R’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6,000,000원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2020. 10. 28.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억 원 이상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의 임금이나 자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020. 10. 28.까지 실내건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21.경 13,800,000원, 2020. 10. 8.경 13,800,000원,2020. 10. 15.경 1,200,000원, 2020. 10. 27.경 10,000,000원 등 합계 38,8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S건물 T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위 Q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46,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1.경까지 위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021고단6822』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주식회사 V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141-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의 하이패스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09,500원 상당의 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54』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특수건설장비 임대용역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내일 서울 X에 있는 Y식당의 기존 간판과 닥트를 철거하고 간판과 닥트를 설치해 주면 하루 용역비용으로 500,000원을 공사 완료 다음 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부터 2020. 8. 26.까지 2일 동안 간판 및 덕트작업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2021고단405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이체거래확인서
『2021고단536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5, 16, 19, 20, 27, 30 내지 32),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공사계약서, 전체공사내역서, 견적서
각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U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피의자 제출 U 계좌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결과서
각 내용증명우편,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 대화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사업자등록증’ 캡쳐본
피의자 공사 내용 및 공사에 대한 현장정리 사진 등
『2021고단682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4, 15)
수사의뢰서
미납자료 확인, 차량정보 조회
『2021고단705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8, 19)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2021고단4052호와 관련하여
당시 전기 증설·승압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외부입선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외부입선공사가 늦어지며 승압공사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전기 승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021고단5360호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 재시공을 계속 요구하여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년경 세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면서 약정한 공사는 일부만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여러 사기 사건과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 청구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B로부터는 전기 승압공사 비용 전액을, 피해자 Q로부터는 약정 공사대금의 84%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하고도 상당 부분을 해당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이행한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자들은 결국 피고인의 공사 중단 이후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만큼의 돈이나 그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여 공사를 완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행 부분을 피고인이 수령한 대금에 상응한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나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이후 공사를 직접 완성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력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인은 선 수령한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여 자재비 부족 및 인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완성해주거나 미이행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들을 상대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민사상 문제로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2021. 9. 1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법원 2019고단5770호, 2020고단7239호, 2020고단8506호 사건의 각 사기죄, 2021고단2676호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0고단4687호 사건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죄 및 2020고단5156호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한정되고, 같은 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