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6. 3.자 2021고단6296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5. 25. 선고한 판결의 판결 이유 중 4쪽 4행의 ‘2012. 12. 22.‘를 ’2020. 12. 22.‘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