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고단705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6,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