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6,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433,2021
판결선고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433』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7. 8.경 인천 서구 E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기계 대여업체 'F'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 공사 현장이 근처에 있고 굴삭기가 필요한데 일을 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등 굴삭기를 임차하는 경우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2020. 7. 9.경에는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대금은 사정상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0.경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2020. 9. 14. 및 9. 19. 굴삭기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만 완료해 주면 그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급박하게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마사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인천서구 G 및 인천 서구 H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1대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마사토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합계 6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3.경 인천 서구 I 소재 주식회사 J이 시공하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자재를 납품하러 온 건축자재 도소매 업체 'K'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작업자들 놀면 안 되니까 철물 자재 등을 납품해주면 J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경우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박하게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나 건축자재 등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인천서구 I 및 인천 서구 L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1톤 롤러 1대를 임차하고, 18,000원 상당의 비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거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16,126,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5. 24.경 건설기계대여업체 'N'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공사 현장인 인천 서구 L에 장비를 대주면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크레인을 임차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박하게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나 건축자재 등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경 인천서구 L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 1대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크레인을 임차하고도 그 대금 3,5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50』
피고인은 2021. 6. 3. 19:52경 인천 서구 ○○대로***번길 ***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O(가명, 여, 24세)에게 결제하라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뒤돌아 가는 순간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315』
피고인은 2020. 11. 24.경 포클레인 지입회사 관계자를 통하여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2020. 11. 2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포클레인을 대여해 주면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내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 신용불량 상태로 건강보험료 8,908,000원을 연체할 정도로 수중에 돈이 없었고, 급박하게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포클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포클레인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한 다음 사용료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 D - 매출현황(증거목록 순번 20), 거래명세표(증거목 록 순번 26),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관련 고소인 C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자 계 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J의 입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C 사건 관련 공사 현장 발주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자료 제출 - 피의자와 전화통 녹음), 수사보고서(J 자료 제출), 공사대금 지급확 인서
『2021고단705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가명)의 진술기재
CCTV 녹화 CD
『2021고단1031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용 S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T은행 계좌 거래내 역
건설기계(임대사용) 확인서, R 제출 피의자 이용 계좌번호 메모지, 토목공사 비용 송금내역
U회사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원금 외 나머지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 렵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 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 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 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사기 범행 부분 [2021고단5433, 2021고단10315]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나 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7, 18번은 제외)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발주처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비사용료 또는 자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말이나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 후 또는 발주처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7, 18번은 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 작성의 거래명세서(2021고단5433 사건 증거기록 제22쪽 내지 제24쪽), 위 연번 18번에 장비 대여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위 증거기록 제64쪽) 등에 의하면, 위 연번 17, 18번 역시 위 피해자가 공급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2020. 3. 3.경부터 2020. 12. 4.경까지 피고인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공급할 경우 월말(월 1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장비임대나 자재공급이 마쳐진 후 1~2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2021고단5433 사건 증거기록 제263쪽, 제274쪽, 2021고단10315 사건 증거기록 1권 제11쪽), 이에 따라 해당 월말에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지급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2020. 4. 10. 300만 원, 2020. 7. 9.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종결 시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장비를 임대한 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5.경, 피해자 P에 대하여는 장비를 임대한 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2. 5.경에야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현장은 ㉠ 피해자 C와 관련한 인천 서구 G 및 같은 구 H 소재 주택공사(건축주 : V, W, 이하 '㉠ 공사현장'이라 한다), ㉡ 피해자 B, M와 관련한 인천 서구 I 및 같은 구 L소재 주택공사(건축주 : 주식회사 J, 이하 '㉡ 공사현장'이라 한다), ㉢ 피해자 P과 관련한 경남 산청군 Q 소재 주택공사(건축주 R, X, 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가 있다.
피고인은 ㉠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20. 7. 12.부터 2020. 7. 27.까지 합계 3,880만 원(2021고단5433 사건 증거기록 제247쪽), ㉡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20. 2. 27.부터 2020. 9. 5.까지 165,030,000원(위 사건 증거기록 제166쪽 내지 제169쪽),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토목공사 대금으로 2020. 11. 27.부터 2020. 12. 5.까지 1,39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2021고단10315 사건 증거기록 제23쪽, 그 중 직불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은 1,100만 원 상당이다), 위와 같이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장비사용료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진행된 공정에 투입된 장비나 인건비, 당해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비 등 더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곳에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진행할 공사를 위하여 일정 정도의 돈을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당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P에 대한 대금과 관련하여서도 기 지급받은 토목공사 비용은 다른 부분 인건비나 경비 등으로 이미 다 사용한 상태로 토목공사외 건축 등 다른 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나머지 대금은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임대받거나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 ㉢ 공사현장, 여수 Y 교회 신축공사, 인천 중구 영종도 동물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 ㉢ 공사현장 및 동물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즉,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163,5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55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한 165,030,000원을 지급하였고, J과 기존부터 거래하였던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J이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R은 이 법정에서 공사진행 중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해자 P이 관련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1,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건축 등 다른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동물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그 체결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한 위 여수 Y 교회신축공사는 피해자들이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공급한 이후인 2020. 12. 22. 체결된 계약으로서 설령 위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장비를 임대받거나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공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그 무렵 있었던 ㉠ 공사현장과 관련한 사기죄, ㉢ 공사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약77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312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제추행 범행 부분 [2021고단7050]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녹화 CD를 포함한 이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서로 결제를 하겠다며 실랑이를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수령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을 쳐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사기범행과 관련한 기망의 내용, 편취 금액,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사실을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C, 피해자 O(가명)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3회)를 포함하여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사 관련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M, P과 합의하였다(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피해자 C에 대한 690만 원 상당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신청인의 경우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각주2) 다만, 피고인은 2021. 11. 10.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위 피해자는 이를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다만, 이 사건 종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각주4) ㉢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외에 나머지 공사(건축공사,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대금으로 5,300만 원(피고인 주장)내지 6,000만 원(증인 R 법정진술) 상당이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