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67
판결선고
2022. 7.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이던 '□□□운전전문학원'에서, 피해자 C와 만나 피해자에게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을 위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변제기를 2018. 6. 30., 보증인을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15,453,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위 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체납 중인 세금 납부와 사채 빚 변제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오백만 원권 4장(수표번호: E ~ F)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1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와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합계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자료 회신)
각 차용증, 각 송금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신용정보자료 회신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피해자는 암 투병 중 2020. 9. 6. 사망하였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후단 경합범과 관련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에 누락된 근로기준법위반 전과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