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정14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