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61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2020. 10. 1.부터 2021. 2. 28.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2. 28.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 D이 매월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0. 1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1. 16. 1,844,0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224,0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액을 납입하게 된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 4. 8. 피고인이 신고한 휴직계획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 실시 여부를 점검 나왔을 때 근로자 D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발각되었음에도, 2021. 4.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재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D이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