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1
판결선고
2021. 6.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업주부로 피고인 D(부천시 E에 있는 F의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C는 F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F의 사업수익으로 생계를 함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A이 2007. 9. 1.부터 2018. 10. 31.까지 F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18. 11.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1. 30.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11,7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F에서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C가 2018.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 C는 2019. 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 25.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2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1. 30. 461,5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116,7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실업급여 수급 내역 상세)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