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1
판결선고
2021.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고,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2010. 9. 2.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3. 1. 16. 실경영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C를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2020. 10.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019. 8. 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0. 17.부터 2020.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건강보험 중복내역, 사업장 상세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 형편상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