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45
판결선고
2022. 12. 2.
범죄사실
실업급여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06. 2. 15.부터 2017. 3. 10.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이직하고, 2017. 4. 4.부터 2017. 10. 9.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C 소속으로 '멘토'(3.3% 사업소득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자유업에 종사하는 중임에도 2017. 3. 28.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서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붙임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4. 4.부터 2017. 10. 9.까지 총 189일분의 구직급여 8,804,3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06. 2. 1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자로서 2015. 9. 8. 및 2017. 2. 1.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2015. 5. 11.부터 2017. 3. 10.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6. 4. 1.부터 C 소속으로 멘토(3.3% 사업소득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자유업에 종사하는 중임에도 붙임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실을 숨기고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북부 및 인천서부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1.부터 2017. 3. 10.기간의 육아휴직급여 8,633,3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기재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상담멘토 등록폼 화면(A),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청서 목록조회, 급여지급 내역(원부),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메일 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서 '멘토'로서 2017. 7.경까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