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39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6. 12. 21.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9에 있는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서 근로사실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2. 22.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115,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부정수급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위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잠깐씩 나가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C은 2016. 9. 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2016. 8. 31.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위 음식점에서 일한 점, ②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매일 매장에 출근하여 상주하면서 근로자 채용 시 면접, 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였으며, 매장관리,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보았고, 반면 배우자인 F는 상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2017. 12.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주도하면서,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F와 함께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음식점을 실제 운영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고, 부정수급한 돈이 반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