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정89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조합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