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5157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0. 23. B공단이 발주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대표시공사는 D(지분 50%)이고, 원고(지분 15%)를 비롯한 나머지 회사들은 구성원이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시점부(본선) 환기구, 8번 터널 1.847km(1구간), 003정거장 248m(2구간), J 종점부 터널 401m(3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2016. 6. 1. 3구간인 J 문형구조물 벽체 철근조립 작업 중 A1교대 하부 A구간 굴착저면에서 가스가 폭발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안규칙'이라 한다) 4개 조항(제16조, 제232조, 제233조, 제296조, 이하 '이 사건 산안규칙조항'이라 한다)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도급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산안규칙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청문을 거쳐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별표 6에 따라 2021. 4. 1.부터 2021. 5. 31.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중 하나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제1호 마목도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1구간은 F이, 2구간은 D과 E이, 3구간은 G가 각 나누어 담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구간의 시공에 관여한 사실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도 전적으로 대표시공사인 D이 주관하여 시행한 점(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K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들이 모두 D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2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2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사용인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K이 이 사건 산안규칙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K을 원고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995 판결에서 항소기각,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5724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이현석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