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구합571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0. 최초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9. 9. 22.까지는 B시 경제국일자리경제과에서, 2019. 9. 23.부터는 B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으로, 2020. 7. 1. 지방행정서기보(9급)에서 지방행정서기(8급)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와 신고인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20.부터 2019. 9. 22.까지 B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료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다.

신고인은 2020. 12. 29.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이어진 원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업무추진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라.

위 신고에 따라 B시 감사담당관은 2021. 1. 4.부터 2021. 3. 31.까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례2, 4, 5, 6, 7, 9, 10, 11, 12, 13, 15 이상 11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9.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면서,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바.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강등’을 의결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

피고는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21. 7. 6.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17.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상당 부분은 원고가 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신고인은 2019. 3.까지 동료 공무원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2019. 4. 초경 신고인이 갑작스럽게 원고에 대하여 화를 내어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원만한 동료 관계를 회복하고자 신고인에게 ‘동료로서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이지, 신고인에 대하여 성적 언동 내지 장기적·지속적인 구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와 신고인은 연령대 및 직급이 비슷하여 스스럼없이 어울리곤 했었고 간혹 장난을 칠 때 서로 반말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희롱’이 아닌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바목 ‘기타’에 해당하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요청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신고인과 사이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2020. 10.경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점, 동료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성희롱’이 아니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2020. 10.경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하 ‘이 사건 공적’이라 한다)은 임의적 징계감경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진술 및 관련증거의 내용, 즉 ① ‘원고가 신고인을 구해준거라 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여 기분이 상해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의 참고인1의 진술[사례2, 을 제1호증의 제16쪽(이 판결문에 기재된 쪽수는 모두 을 제1호증의 쪽수를 가리키므로, 이하에서 쪽수를 기재할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생략한다)], ② “사회복무요원과 원고를 포함하여 세 명이 있는 공간에서 ‘강남클럽 D 같은데서 여왕벌이었을 거 같지 않냐’라며 면전에 대고 이야기하여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신고인이 하소연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5, 6의 진술 및 원고가 신고인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쪽지(사례4, 제19, 22쪽), ③ ‘신고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하고 말을 걸었고, 특히 회식 날에는 꼭 늦은 밤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괴롭힌다며 신고인이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5, 6의 진술 및 ‘6월 회식 이후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사례5, 제23쪽), ④ ‘원고가 괴롭힌다며 신고인이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에 한 남성이 윽박지르면서 여성을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신고인은 무섭고 힘들다며 팀장님과 면담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5, 6의 진술 및 원고가 신고인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사례6, 제25, 26, 28쪽), ⑤ ‘신고인이 2019. 7. 4. 원고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5의 진술 및 “신고인이 원고의 전화니까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다음부터 전화 돌려 줄 때는 빨리 받아요’라고 말했는데, 신고인이 ‘내가 결정해요’라고 답하여 화가 나 ‘꼴값 떨지 말라’고 말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사례7, 제31, 32쪽), ⑥ “일자리경제과 근무 당시 원고가 휴대전화로 한 전화를 당겨 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신고인이 자리에 있는지 물어봐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로도 2~3번 정도 신고인의 사무실 전화가 계속 와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계속 당겨 받았는데, 원고가 사내 메신저로 ‘신고인이 자리에 있는데 일부러 당겨 받아주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참고인3의 진술(사례9, 제35쪽), ⑦ 원고가 신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캡쳐한 신고인 휴대전화 사진(사례10, 11, 제37, 39쪽), ⑧ “추석연휴 직전인 2020. 9. 29. 19시경 일과시간 이후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일자리 경제과 직원 모두 퇴근하고 없는데, 원고가 신고인 옆에 서서 쳐다보고 있었고, 원고에게 ‘왜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원고가 별일이 아니라며 신고인을 계속 쳐다보다가 사무실을 나갔다. 신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싫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또 찾아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였다. 신고인이 30분 쯤 후에 퇴근하였는데, ‘혹시 모르니 별일 없이 지하철을 타면 탔다고 알려 달라’고 말해주었다. 신고인이 퇴근 한 이후 원고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고, 신고인이 없는 것을 보고는 ‘신고인과 안 좋은 감정을 풀고 싶고, 솔직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신고인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소름끼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4의 진술 및 신고인이 동료 공무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사례12, 제41, 44쪽), ⑨ 원고가 신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마카롱 사진, 원고와 신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사례13, 제46, 47쪽), ⑩ 신고인이 받은 스카프, 박스의 사진 및 ‘2020. 12. 17. 21시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불이 꺼진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에 들어가 스카프를 신고인의 자리에 놓고 갔고, 2020. 12. 22. 저녁시간에 박스를 신고인의 자리에 놓고 갔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사례15, 제51, 52, 53쪽), ⑪ 그 밖에 이 사건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신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갑 제6,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본다.

위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의 명백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요한 구애 행위를 하여 신고인을 괴롭히고, 원고가 상급자인 신고인에 대하여 비속어, 반말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1)

원고는 신고인 개인의 신상(출신학교, 부모님의 직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신고인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며(사례2), 늦은 밤에 신고인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사례5). 원고는 신고인과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신고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사례9),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신고인에게 연락하기도 하였으며(사례10), 2019년의 마지막 날에 만나자고 연락하였다(사례11). 또한, 원고는 2020. 9. 29. 퇴근 시간 이후 신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고(사례12), 신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만나자고 하였으며, 이에 신고인이 더 이상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까지 하였음에도(사례13), 원고는 신고인에게 스카프 등의 물건과 쪽지를 보냈다(사례15).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2019년 1분기 무렵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는 ‘발령받고 처음 인사할 때 같은 부서에 이쁜 직원이 있네라고 생각하였다’(제82쪽), ‘최초에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다’(제83쪽), ‘2019. 12. 24. 신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복합적인 감정이 남아 있어서 예전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좋은 사이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초반에 생각도 있었고 계속 아쉽고 미안해서 다시 잘 지내볼 수는 없는가 해서 상대방의 의사타진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제71쪽), ‘2020. 9. 29. 신고인을 찾아간 이유는, 만나던 다른 친구가 있어 결혼 전제로 이야기가 나와서 신고인의 나에 대한 감정과 의사를 알고 싶었고, 마음 한 켠에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초반에 사이가 좋았던 시기와 지금 생각해보니 신고인이 나에게 보여준 호감이라고 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에 대해 나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 결혼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끝난 인연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제74, 86쪽), ‘신고인에게 스카프를 보낸 이유는 이성적인 관계, 동료직원 간 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한 것이다’(제75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원고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신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찾아간 행위는, 동료 관계를 개선하고자 동료 공무원으로서의 신고인에 대하여 한 행위라기보다는, 이성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여성으로서의 신고인에 대하여 한 구애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2019년 1분기 무렵 신고인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가 신고인이 이를 거절(사례2)한 후 신고인은 원고를 상대하지 않으려 하였던 점(제14쪽), 신고인은 2019. 3. 25. 원고가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하였던 점(제19쪽), 원고는 2019. 4.초경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신고인을 포함한 동료 공무원들에게 과자를 선물하였는데, 신고인과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동료 공무원에게 신고인이 원고가 준 과자를 먹었는지 확인해보았던 점(제17쪽), 신고인은 2019. 6. 24. B시청 앞 편의점 부근에서 원고를 마주치자 원고와 대화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사례6)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은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 채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구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4)

원고는 신고인의 면전에서 ‘신고인은 강남 D클럽에서 여왕벌이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사례4), 이에 대하여 신고인은 ‘여왕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정이 매우 상했다. 클럽에서 잘 노는 여자를 비유하는 말로 알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제20쪽), 상급자인 신고인의 외모 또는 행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하였고, 상급자인 신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행동도 하였다(사례6).

5)

원고는 동료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신고인에게 ‘야 똑 바로 해’라거나 ‘꼴값 떨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싸움을 거는 행동을 하였고(사례7), 그 직후 신고인은 원고를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제31쪽).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인과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민원전화를 받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비속어에 가까운 반말과 함께 싸움을 거는 행동은 공무원 조직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이 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2>에 해당하는지 본다.

1)

관련 법리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신고인은 B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관계였던 점, ② 앞서 4.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인의 명백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요한 구애 행위를 한 점, ③ 위와 같은 구애 행위 도중, 원고는 위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에서 신고인을 가리켜 ‘강남 D클럽에서 여왕벌이었을 거 같지 않냐’고 말하고, 신고인에게 준 편지에 ‘신고인은 이쁘다’라고 썼으며,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 신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던 점, ④ 원고의 위 발언과 편지의 내용은 신고인의 외모나 행실에 관한 것으로, 신고인은 원고의 위 발언에 관하여는 ‘여왕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정이 매우 상했다. 클럽에서 잘 노는 여자를 비유하는 말로 알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제20쪽), 편지의 내용에 관하여는 ‘엄청 이쁘다고 하면서 외모를 평가한 내용은 너무 화가 난다’(제48쪽)고 각 진술한 점, ⑤ 신고인은 원고의 위 발언을 듣고 참고인5, 6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제22쪽), ⑥ 신고인은 원고가 사무실로 찾아온 행위에 관하여는 ‘어두운 곳에서 지켜보는 음침한 눈빛이 무서웠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제42쪽) 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원고의 ‘여왕벌’ 발언을 포함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및 기간,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인의 반응 등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의 명백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한 장기적·지속적인 집요한 구애 행위는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의결이유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바, 경기도 인사위원회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전제로 의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본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고).

2)

위 처분의 경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원고의 직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11호증 등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바목,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어 2018. 7. 30.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바목에 의하면,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기타’ 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구애 행위는 신고인의 명백한 거절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행위의 내용상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앞서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집요한 구애 행위를 하고, 신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비속어에 가까운 반말을 하여 공무원 조직 내의 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 행위의 내용상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가)항에서 본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다)

신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사례7 사건 발생 직후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 9. 23. B시 경제국 일자리 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으며, 신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신고한 후 직급이 강임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을 선택하였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직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

라)

원고는 2018. 11. 20. 최초 임용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후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5.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어 2018. 7. 30. 시행된 것)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적은 징계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 사건 공적을 임의적 징계감경사유로 정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적이 있음을 원고의 평소의 행실과 관련된 징계사건참고자료로 첨부․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제91, 97쪽),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성민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