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018. 9. 1.부터 근무하였는데, 2020. 2. 12.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2020. 1.분 임금 1,578,880원, 2020. 2.분 임금 774,837원, 미사용 연차수당 1,002,000원, 퇴직금 2,477,0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20. 2. 1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879,934원(= 2020. 1.분 임금 1,578,880원 + 2020. 2.분 임금 774,837원 + 미사용 연차수당 1,002,000원 + 퇴직금 2,477,017원 +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20. 2. 12.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0. 2. 13. 사직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해고당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2020. 2.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일을 하여도 월급을 줄 수 없으므로 즉각적으로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2020. 2. 13. 당초 작성한 사직서의 문구 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원아 부족으로 사직함”이라는 내용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원아 부족으로 해고 사직함”으로, “상기 본인은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상기 본인은 위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로 각 수정하였으나, 위 사직서의 작성명의인은 원고이고, 원고가 수정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04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축근무로 인한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6개월 간 30분씩 단축근무를 하고 급여에서 월 1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000원(= 67,000원 × 3회)만 공제되어 399,000원(= 600,000원 – 201,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공제금 399,000원이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6개월 간 30분씩 단축근무를 하는 대신 급여에서 월 100,000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601,2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원고의 연차일수 26일 중 원고가 17일을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일수는 9일이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은 601,200원(= 8,350원 × 8시간 × 9일)이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15일(= 연차일수 26일 – 사용 연차일수 11일)에 대한 연차수당 1,002,000원(= 8,350원 × 8시간 × 15일)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2. 3.(월)부터 2020. 2. 9.(일)까지7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을 휴원하라는 부천시장의 휴원명령이 2020. 2. 2.경 발령되었고, 휴원명령 기간 중에는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가 지원된 사실, 당시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피고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돌아가며 당직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기간 중 당직으로 출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