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55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10944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피고의 부 C(이후 C가 사망하여 피고가 C를 상속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망 C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2018. 3. 29.부터 2018. 12. 6.까지 사이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선행 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11.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을 2019. 12.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22. 피고를 상대로 한 선행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15,500,000원 외에 해고예고수당, 노무사 선임비용, 손해배상금, 휴일근로수당 및 자동차 수리비용 등 합계 26,245,50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당시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화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의 소(인천지방법원 2020재가소19)를 제기하였으나, 위 준재심법원은 재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20나74194) 및 상고(대법원 2022다

20613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준재심사건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2018. 3. 29.부터 2018. 12. 6.까지 사이에 발생한 체불임금,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도 위와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구하고 있는바, 선행 소송 중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부분과 이 사건 소는 그 사실관계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 따라서 선행 소송의 이 사건 화해 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여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수산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근거하여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김은경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