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G, H로부터 인천 동구 D 소재 고시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9.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0. 2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임금 4,774,1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이전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892호 사건에서 2020. 1. 10.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임금 체불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G, H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7. 12.경 3층 바닥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 이후 G, H는 다른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와 C은 G, H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03225호로 이 사건 공사 타절과 관련하여 G, H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10. 피고와 C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전 시공한 2층 하부 단열재가 타 현장용 자재로서 G, H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G, H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부분 공사를 철거, 재시공하면서 그 비용으로 9,851,1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금액에 해당하는 G, H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4,774,1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하청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비공사를 시공하면서 일시적으로 자재구입․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정892)에서 피고의 대표자 C과 장비대여료 3,000,000원을 포함하여 월 급여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C이 원고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장에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던 고시원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 측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087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토목공사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9.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인건비, 현장소장급여를 지급하였고, 현장소장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C과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에서도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C과 원고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반소로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반소는 본소와의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10. 2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자재구입․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않고 건물의 2층 하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부적격 단열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반소로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공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와의 견련성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대표자 C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층 하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단열재가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단열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 등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들(G, H)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03225)에서 위와 같은 부적격 단열재 사용으로 건축주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부분 공사를 철거, 재시공하면서 그 비용으로 지출한 9,851,100원에 대한 건축주들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층 하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부적격 단열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에 C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상 자재가 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03225 사건에서 G, H의 상계항변이 인정된 2층 하부 공사 부분 철거 및 재시공 공사대금 상당액 9,851,100원을 피고가 입은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880,880원(= 9,851,1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