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599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20,747,27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3.부터 2022.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 및 피고 B, 피고 C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피고 C는 부부 사이로서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공동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10. 5.경부터 피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 피고 C는 2020. 3. 24.경부터 2020. 9. 8.경까지, 원고 명의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를 빌려 합계 33,087,270원(= E카드 합계 16,210,040원 + F카드 합계13,478,880원 + G카드 601,350원 + H카드 합계 2,797,000원), 원고 명의 F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15,000,000원 합계 48,087,270원(= 33,087,270원 + 15,000,000원)을 화장품 등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2.경부터 2020. 8. 28.경까지 피고 B, 피고 C에게서 27,34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월 1,650,000원의 월급을 받았고, 2020. 7.분 월급까지 받아 오다가 2020. 9. 1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물품 구매 명목의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0,747,270원(= 48,087,270원 – 27,34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다음 날임이 명백한 2021. 1.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중 17,600,000원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소위 ‘카드깡’하여 그대로 원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합계 22,349,297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물품거래가 일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22,349,297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물품 미공급 상당의 대금 청구

원고는 2020. 9.경 위 피고들에게 물품구매 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504,14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받았으므로 나머지 3,495,86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상당이 3,495,86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합계 2,255,000원[ =2020. 8.분 월급 1,650,000원 + 2020. 9. 11.까지의 급여 합계 605,000원(= 55,000원 ×11일)]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항변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미영 최민혜

각주1) 원고가 주장하는 2020. 6. 5.자 1,499,100원 및 2020. 7. 25.자 600,400원의 지출 내역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각주2) 피고 회사가 2020. 8. 13. 원고가 운영한 사업체 명의 계좌(을이네)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변제내역에 포함한다. 원고는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