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2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373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1. 2. 18. 피고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1노679 사건에서 2022. 4. 29.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임금 5,000,000원 부분은 이미 변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부터 2019. 9. 27.경까지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9,000,000원을 공제하고 산정된 피고의 미지급 임금이 5,000,000원, 미지급 퇴직금이 26,972,649원 합계 31,972,6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