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부터 2018. 9. 30.까지 통신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유직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794,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고정적으로 기본업무수수료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에다가, 갑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모집인력으로 근무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수령한 수수료는 피고 소속 정규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여를 상당히 상회하였는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급여지급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가 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는 ‘CS관리, 고객전산처리와 휴대폰 개통 등의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전산가능시간 및 영업시간에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소속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이라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내용에 대하여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기본업무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는 매월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50%의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원고 몫의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30%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바, 업무를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승환
판사 박미영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