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나702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 A는 2000. 8. 18.부터 2020. 1. 12.까지, 원고 B은 2004. 12. 1.부터 2020. 4. 30.까지 각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원고 A 24,517,680원, 원고 B 19,027,06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매월 정산을 거쳐 적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면 정당한 퇴직금은 원고 A 51,382,076원, 원고 B 27,629,509원인바,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제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전체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입금하는 기준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스스로 취득하고 피고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현금매출은 대부분 근로자가 곧바로 취득하였고, 카드매출은 회사가 차후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카드매출의 특성상 회사가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위 퇴직금 산정방식을 확인한 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2부터 5호증, 을 제9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적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된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원고들 등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대부분을 총입금액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피고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초과운송수입금, 즉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미수금(기준금 부족금) 등을 정산한 후 ‘적치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기본급과 함께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 등 근로자들과 2014. 6. 3., 2018. 2. 9. 및 2020. 5. 29.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노사는 운행기록장치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성과급제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산정을 위하여 월성 과수당지급기준운송수입금 내지 월책임운송수입금을 따로 정하여(2020년 임금협정의 경우 1인 1차제 4,575,000원, 1인 2교대 3,650,000원) 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노사가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20가단280844), 위 법원은 2021. 10. 27. ① 이 사건 임금협정에 초과운송수입금의 배분비율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 배분 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전액관리제 실시를 위한 실제 수입내역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매달 ‘적치금’ 명목의 추가 금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책임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도록 권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책임운송수입금을 납부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유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한 것이고,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수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정당한 퇴직금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적치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일평균임금은 원고 A 88,210.61원(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8,115,377원÷92일), 원고 B 59,708.53원(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5,373,768원 ÷90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 51,382,076원(= 일평균금액 88,210.61원×30일×총 재직일수7087/365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B 27,629,509원(= 일평균금액 59,708.53원×30일×총 재직일수 5630/365일)이 된다.

라.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 26,864,396원(= 51,382,076원 – 기지급금 24,517,68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7.부터, 원고 B에게 8,602,449원(= 27,629,509원 – 기지급금 19,027,0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송현경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