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7315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57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22. 9.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부도 등으로 그가 운영하던 N회사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033호, 2015하면603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한편,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N회사의 자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위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자산양수도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당시 작성되었던 자산양수도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2015. 11. 20.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9. 수기로 일부 계약사항에 관한 특약사항을 다시 추가하였다(이하 특약사항이 추가된 최종적인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는, 원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21매 및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채무 등을 비롯하여 피고가 인수할 부채금액을 합계 29억 70,256,780원으로 정하면서(제3조), 피고가 그 책임 하에 위 가계수표를 회수하고 원고의 임금 등 채무에 관하여 각 채권자들로부터 면책각서를 받도록 하며(제6조), 피고가 인수할 원고의 총 부채액에 관해 피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부채액 감소 또는 지급시기의 연기는 피고의 이익으로 하도록(제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1. 20. 추가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서는 2015. 7. 말경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인바, 위 내용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변경, 추가한다. 본 특약사항이 위 본계약 내용과 배치되거나 상호저촉되는 경우, 본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제3조 가항에서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2.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근로자 18명 중 12명에 대한 금액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5. 12. 9. 수기로 추가된 특약사항 제8조에서는 “조선족 4명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최대한 조정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 18명 중 12명(AA, V, Y, P, S, R, U, Q, T, Z, X, W)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2015. 9.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AA 등 12명에 대하여 임금 218,995,600원, 퇴직금 149,676,950원 합계 368,672,55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시정기한인 2015. 10. 20.까지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바.

원고의 근로자 중 중국인(조선족) 근로자 4명(AB, AC, H, AD)은 2015. 9. 30.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이후 근로자들 중 9명(AA, V, Y, P, S, R, U, Z, L)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80%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4명(Q, T, X, W)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경 위 근로자들 13명에게 합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 12. 30.경 조선족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3,494,046원의 가압류해방금 공탁을 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384,410,057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현금으로 117,698,02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21,528,020원은 염색료대금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무관한 금액이고, 5,200,000원은 별지1 채권자목록 순번 1에 기재된 안산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 13행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5쪽 3행의 “M”을 “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정산금 107,735,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가 위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정산금 90,57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정산금 17,156,449원(= 107,735,782원 – 90,57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정산금 90,579,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제1심판결 6쪽 6행부터 7쪽 17행까지의 ‘제3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가 인수한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와 2015. 7.경 자산양수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당시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2015. 7. 8.경 피고에게 부채 현황을 실사할 수 있도록 파산신청 시 제출하였던 첨부서류 일체, 즉 ‘채권자목록’(별지1 기재와 같다), ‘채권자의 주소’, ‘상거래채무 명세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별지2 기재와 같다), ‘가계수표 발행목록’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20.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별지1 기재 채권자목록이 ‘별지1’로 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는 ‘인수될 부채목록 및 금액’으로 ‘별지1’을 언급하고 있고, 다만 채권자목록 중 연번 7, 8, 9, 12, 15 내지 18(AE보험, AF보험, AG, AH, L, Z, U, R)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1 채권자목록 기재 총 채무액에서 위와 같이 제외된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에서 인수될 부채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29억 70,256,780원이 된다.

다)

별지1 채권자목록에서는 임금, 퇴직금 채무(순번 30)의 총액으로 480,400,650원을 기재하고 있고,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를 통하여 근로자별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라)

당초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별지1 채권자목록 및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합계액 480,400,65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근로자들 중 AB, AC, H, AD 4명이 중국인(조선족)이었다.

마)

나머지 한국인 근로자 14명 중 L, G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2015. 8. 26.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9. 22. 안산지청은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계 368,672,550원으로 산정하였다. 안산지청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1 채권자목록 및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다소 감소된 금액이었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80,400,650원에서 474,989,390원으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전자 우편으로 총 102,535,782원의 정산금을 구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보내면서 각 항목별로 내역을 정리하였다.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AA 등 12명에 대해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L 등 6명(조선족 4명 포함)에 대해 채권자목록에서 인정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다만 조선족 4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협상하여 감액받은 상당액은 피고의 이익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 14명에 대해서는 80%로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조선족 4명에 대해 전액 변제공탁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차액 90,579,333원을 지급받아야 함’이라고 하면서 별지3 기재와 같은 표를 첨부하였다.

사)

피고는 2016. 2. 17. 답변을 보냈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I 채무와 관련하여 돈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 90,579,333원에 대하여는‘82,197,388원(착오금액 8,381,945원)’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가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2.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근로자 18명 중 12명에 대한 금액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2015. 9. 22. 안산지청으로부터 ‘AA 등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672,55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된 사항이다. 이러한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가항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한 일시 및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가항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안산지청에서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인정된 금액 즉 368,672,55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가항을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데에만 주안을 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 12명과 협의를 거쳐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등 채무 일부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안산지청에 원고를 고발한 근로자 12명에 대하여는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2015. 11. 20.경 이 사건 특약사항을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선족 근로자 4명과 G을 제외하고 근로자들 13명의 체불임금에 대해 80% 정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금액이 대략 안산지청에서 인정했던 금액 상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가항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것이다.

안산지청에서 체불임금 등으로 인정한 금액은 합계 368,672,550원이고, 조선족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은 합계 23,494,046원이어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위 금액 합계 392,166,596원(= 368,672,550원 + 23,494,046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미 384,410,057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56,539원(= 392,166,596원 – 384,410,057원)만을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안산지청에 원고를 고발한 근로자 12명에 대하여는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원고의 부채 항목들은 채권자목록에 따라 채권자별 단위로 산정되었으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한 단위로 구분, 취급되어 총액 480,400,650원이 기재되었다. 이후 근로자 12명이 안산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안산지청에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반영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74,989,390원으로 변경되었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등을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채무 29억 70,256,780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② 위 인수할 채무에 임금 및 퇴직금 채무 480,400,650원이 반영되었으나, 안산지청에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일부 감액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총액이 474,989,39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③ 위 변경된 금액을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의 가항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보인다.

㈐ 근로자 18명 중 조선족 근로자 4명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탕감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다시 이 사건 특약사항 제8조에서는 “조선족 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최대한 조정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L,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조선족 근로자 4명에 대한 이 사건 특약사항 제8조 기재와 같이 별도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 작성 시에 원고와 피고가 조선족 근로자 4명과 G을 제외하고 근로자들 13명의 체불임금에 대해 80% 정도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90,579,333원 등이 포함된 정산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정산금 청구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그 답변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차액 82,197,388원(착오금액 8,381,945원)’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근로자들 사이에 감액되거나 면제된 임금액만큼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지 아니하였다.

㈔ 한편, 위 답변에서 피고가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 8,381,945원은 근로자 G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8,381,945원이다. 원고가 근로자 G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8,381,945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G은 원고에 대하여 가불금 11,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원고는 G으로부터 추후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 금액을 탕감 받아 원고의 이익으로 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및 이 사건 특약사항 작성 당시 L,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총액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였는바, 원고가 G으로부터 추후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 금액 8,381,945원을 탕감 받았다고 하여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L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이외에 별도의 차용금 채무 1,500만 원(인수 당시 잔여액 5,428,982원, 별지1 채권자목록 순번 15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L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만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위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474,989,390원[=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 368,672,550원 + 나머지 근로자 L 등 6명(조선족 4명 포함)에 대한 별지2 미지급 임금, 퇴직금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106,316,840원(= L 74,314,020원 + G 8,381,945원 + AD 10,511,506원 + H 8,389,369원 + AC 3,270,000원 + AB 1,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9쪽 4행부터 10행까지의 ‘제3의 아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정산금 107,735,782원[= 583,115,839원(= C, D, E, F회사에 대한 채무 37,720,000원 + 임금 및 퇴직금 채무 474,989,390원 + 원고의 사채, 카드대금 등 채무 44,406,449원 + 위 채무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26,000,000원) - 90,970,000원 – 384,410,05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17,156,4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90,579,333원(= 107,735,782원 – 17,156,449원)에 대하여 위 2016.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