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625,000원 및 그 중 3,750,000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3,75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1,125,000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각 2021.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이다.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3. 10.경부터 D의 직원(영업이사)으로 거래처 영업과 수금,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3,750,000원을 매월 1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3. 31.경부터 2018. 8.경까지 5회에 걸쳐 거래처인 E, F, G, H, I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10,735,00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1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확인서 2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제2 확인서’, ’제3 확인서’라 한다).
제2 확인서
제3 확인서
피고는 2021. 8. 25.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309).
원고는 2022. 8. 31. 피고에게 임금 합계 8,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828),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차용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735,000원에서 상계합의된 1개월분 임금 3,750,000원을 뺀 나머지 6,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 8. 20. 주식회사 J에 스텐원형동 600Φ 6개를 발주하였고, 위 회사는 위 물품을 원고 사업장에 배송하였는데, 피고가 2018. 10. 30. 위 회사에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00,000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가 본소에서 구하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에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항변을 철회하였다).
판단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상금채권 발생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 19.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D에서 근무하였다. 제2 확인서 상의 ‘상계한 금액 8월분 급여 3,750,000원’은 2018. 8. 10. 지급될 급여, 즉 2018. 7. 11.부터 2018. 8. 10.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상계하였다는 의미이다. 피고는 2018. 8. 11.부터 2018. 10. 19.까지 2개월 9일간의 임금 합계 8,6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반소로 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12,375,000원의 임금채권으로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상계항변을 철회하는 한편 반소로 임금 8,62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이처럼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는 것은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항소심에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4. 제2, 3 확인서를 작성하고 당일자로 퇴사하였다. 제2 확인서에서 상계하기로 한 ‘8월분 급여 3,750,000원’은 2018. 9. 10. 지급될 급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제2 확인서 상의 ‘8월분 급여 3,750,000원’은 2018. 7. 11.부터 2018. 8. 10.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2018. 8. 10.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2, 3 확인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고 한 달가량 경과한 2018. 9. 4. 작성되었고, 제2 확인서에는 “상계한 금액 8월분 급여 ₩3,750,000”, “2018년 9월 4일 기준 잔액금 ₩6,985,000”이라고, 제3 확인서에는 “2018. 8. 10. 3,750,000 변제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8. 8. 10. 급여 3,750,000원으로 일부 변제 처리되어 2018. 9. 4. 기준 횡령금 잔액이 6,985,000원’이라는 취지이다.
제3 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출력한 초안에 피고가 수기로 “2018. 8. 10. 3,750,000 변제함”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다. 이는 확인서 초안에 ‘횡령금 10,735,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가 3,750,000원이 이미 변제 처리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추가 기재하였고, 원고 역시 제3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2018. 9. 4. 제2, 3 확인서를 작성하고 당일자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제2 확인서 상의 ‘8월분 급여’가 2018. 9. 10. 지급될 급여를 의미한다면 2018. 9. 4. 기준 횡령금 잔액은 제2 확인서에 기재된 6,985,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인 10,735,000원이어야 한다. 게다가 2018. 9. 4. 퇴사하면서 2018. 9. 10.까지의 급여를 상계하기로 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2018. 8. 10.경 피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횡령 외의 다른 횡령을 하여 2018. 8. 10.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한 후 제1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은 2018. 9. 10.
지급할 급여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횡령과는 별도로 2018. 8. 10. 지급될 급여에 상응하는 다른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제2 확인서에는 “확인자 B은 2018년 8월 14일 오전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정한 부분도 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2, 3 확인서는 제1 확인서 당시 드러난 내용을 포함하여 횡령 금액과 그때까지 상계된 액수를 정리하고 변제기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에게 2018. 9. 10.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8. 10. 19.까지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9. 4. 작성된 제2, 3 확인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8. 9. 4. 이후로도 직접 또는 D의 직원이자 원고의 아들인 K을 통하거나 D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까지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6.까지 L과, 2018. 10. 19.까지 M과 D 업무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고, 이들에게 원고의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M의 직원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D의 영업이사가 나와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8. 9. 4. 퇴사 후 원고의 직원으로 해오던 영업을 자기사업으로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 제작,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원고에게 연결해 주었으며, 그 전에 피고가 관리해 온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8. 9. 7. 68,948원, 2018. 9. 10. 66,465원, 2018. 9. 17. 160,500원, 2018. 10. 4. 85,813원, 2018. 10. 18. 225,000원을 피고에게 업무경비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경리담당자 N가 원고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업무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8. 11.부터 2018. 9. 10.까지의 임금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② 2018. 9. 11.부터 2018. 10. 10.까지의 임금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0. 11.부터, ③ 2018. 10. 11.부터 2018. 10. 19.까지의 임금 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1. 3.부터(피고는 위 임금 1,125,000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8. 10. 2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8. 10. 11. 이후의 임금에 대한 당초 지급기일은 2018. 11. 10.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이율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하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