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나738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5.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10. 1. 제1심판결 정본을 열람하고, 2021. 10. 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19. 9. 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기간 임금이 918,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1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금전출납부 2쪽에 “9/1 막내(A) 가불 100,000, 9/10 써빙막내(A) 총 1,179,500, 가져감 180,000, 이체 1,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금전출납부 6쪽에 “9/26 막내 주휴수당 현금지급함 2틀(A) 7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전출납부 2쪽에 기재된 각 “(A)”은 그 필체와 글자의 굵기가 나머지 기재 부분과 상이하여 나머지 기재 부분이 작성된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그 하단의 원고 서명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2쪽에 기재된 지급내역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금전출납부 2쪽은 2019. 9. 10.까지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쪽에 2019. 9. 13.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는 금전출납부 6쪽에는 2019. 9. 7.부터의 지출내역이 새로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앞서 본 금전출납부와 연속하여 작성된 장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원고의 임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