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3.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영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2017. 11. 18.부터 2020. 10. 12.까지의 급여 중 미수령한 급여가 43,219,580원이고, 미수령한 퇴직금이 8,898,003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급여 중 일부만 인용하고, 퇴직금은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 · 항소하였을 뿐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장 중 미수령한 급여가 잔존하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및 수정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 ·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2020. 3. 1.부터'를 '2020. 4. 8.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2020. 3.경부터'를 '2020. 4.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의 '살피건대...(중략)..부족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7, 23, 29, 30호증, 을 제5, 9, 10, 11, 18, 19, 20, 30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부분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2020. 4. 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4월경은 6일, 5월경은 4일, 6월경은 5일, 7월경은 4일, 8월경은 10일, 9월경은 14일, 10월경은 3일, 총 46일 동안 1일당 8시간씩 근로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위 인정기간 및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시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5. 4.경에는 편의점에서, 2015. 5.경까지는 홍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기타 레슨을 받고 카페 일을 배웠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평균 몇 시간이나 근무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운영의 부천점에서 근무하거나 피고 지시에 따라 안산점, 계양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각 지점에 상주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로부터 기타 레슨비를 여러 차례받은 적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10~13시간 동안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소득활동인 개인레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로부터 레슨비를 수령한 날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위 기간 정도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7. 2.경부터 G이 피고로부터 부천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부천점에서 기타 레슨을 계속하였고, G이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에게 50회 정도 기타레슨비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한 계양점<1>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부천점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평일 13시간, 주말 1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근무하면서 동시에 부천점에서 위와 같이 기타 레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구글 타임라인에 나타난 원고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0. 4. 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46일 동안 피고 운영의 부평점이나 피고 지시에 따라 테이스트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2020. 3.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중 위 인정범위(피고가 2022. 1. 24.자 및 2023. 3. 23.자 각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해당기간 동안 부평점이나 테이스트점에 원고가 존재하였다고 자인한 부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구글 타임라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부평점이나 피고 지시에 따라 테이스트점에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시간들이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원고는 테이스트점의 운영자인 F과 출퇴근시간을 협의 · 조정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의 '2020. 3. 1.경부터...(중략)...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2020. 4. 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46일 동안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3,161,120원[=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368시간(= 46일 × 8시간)] 및 이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2020. 4. 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기재 46일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윤민욱 이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