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I의 진술, G의 일부 진술, G 명의 계좌거래내역,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인 D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