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5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당시 위 회사의 인사, 예산, 자금집행 등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K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