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5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687호 사건의 근로자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상당부분 진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은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 혹은 영업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