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C를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C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일 뿐 모순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C의 진술 역시 모순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C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설시한 후,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밝히거나 L아파트 중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투자협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날인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1심 증언 내용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 빌딩 신축공사에 투자를 권하면서 L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L아파트 중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4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 투자협약서 작성 당시 C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투자협약서를 미리 준비해 왔고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C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아파트 4세대의 분양계약서에도 C의 도장으로 간인하여 주어서 연대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협약서 작성 이후 C에게 연대보증 승낙 여부를 문의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C의 원심에서의 증언이 상호 모순되므로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 진술은 ‘투자협약서를 작성한지 한참 지난 2018.경 C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추심을 좀 해달라는 내용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C가 외국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아무런 응답이 안왔다’는 취지일 뿐 C가 연대보증 여부를 승낙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협약서 작성 무렵 권한 없이 C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주장은 일관된바, 피해자와 제1심 증인 C의 각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2019. 9.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C를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2020. 1.경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에 관한 사건처리결과는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