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44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양형판단에 관하여 제1심이 갖는 고유의 재량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양형심리를 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 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체 임금·퇴직금 미지급액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양형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6행 아래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성인혜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