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노45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