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G, H을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 H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I와 위 F요양병원 배관설비에 관한 공사계약(공사금액 1,450만 원)을 체결하였고, G, H은 I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경 위 배관설비 공사가 끝날 무렵 G에게 이와 별도로 내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해 줄 것을 구두로 의뢰하였고, G, H은 2019. 2. 7.경부터 목공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공공사 부분에 관하여 그날그날 G, H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필요한 공사재료 등을 사다주었으며, 공사기간 동안 G만이 아니라 H도 위 현장에서 목공공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I는 배관설비 공사가 끝난 후에는 위 공사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관설비 공사에 관하여는 I와 사이에 인건비 정산을 한 반면, 목공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사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였으나 목공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G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히 도급금액이 얼마이고,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바,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원심 법정에서 “설비는 I가 계약을 해서 했고 자신은 I가 고용하여 날일을 했었고, 설비 일을 다 끝낸 후에 피고인이 목공 일을 시켜서 19. 2. 7.경부터 하루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날일을 했다”는 취지로(공판기록 46, 48, 51쪽), “피고인이 작업을 지시하였고,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이 재료를 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53쪽),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H 및 I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I는 원심 법정에서 “저는 설비만 하고, 피해 근로자들은 옛날에 건축업을 해서 목공이나 미장 이런 걸 잘한다. 저는 설비공사만 하고 일단 빠졌다.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했고, 명의를 빌려줘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 한 1,800 정도 받은 것 같다. 원래 계약서에는 1,450만 원인데 설비 추가가 있어 가지고 400만 원 정도 더 저거 해서 50만 원인가 깎아주고 해서 1,800 정도 계산한 것 같다(공판기록 74-7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의 통장으로 도급대금을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G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I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G은 원심 법정에서 “I가 당시 은행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설비공사 대금을 I에게 입금하면 다 빠져나가서 인건비하고 재료값을 못 주니까 나한테 입금하면 내가 찾아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54쪽), I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굳이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면서까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G과 I가 수십 년 이상 함께 일해 온 사이인 점(공판기록 79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