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노6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1,044,464원,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4,025,086원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판결의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이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B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B의 근로자 지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설립된 사실,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임원은 아닌 사실, B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B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인 피고인과 전반적인 업무를 상의하며 진행하여 온 사실, ② 증인 H은 “피고인과 B 부사장은 같은 대표급으로 생각했고, G 파트장은 그 아래 직급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이 없을 때에는 B 부사장이 업무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은 직원 인사 등에도 관여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집행권, 대표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별도로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④ B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수주하여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직결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대균

판사 송한도

판사 구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