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1>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7고단2744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제1항 기재 문서들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위조한 자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이다(사실오인).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CE 주식회사 등 중간위탁기관은 고용지원제도의 누수를 이중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 등 실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청년 인턴제 대상 근로자라는 것을 조사하고 승인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시간 선택제 또는 청년 인턴제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정확히 지급한 다음 인천고용복지센터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받은 후 고용지원금을 보전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고용지원금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사실오인).
고용지원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신규근로자 예외조항(승인 전 예외 고용규정) 등에 따라 정당한 고용지원 대상자에 해당하고, 중간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의 확인 내지 인천고용복지센터의 승인 등도 받았으며, 이후 이들에 대하여 실제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근무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해고도 전혀 없었다(시간 선택제 근로자, 청년 인턴제 근로자 등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허위과장된 것이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서명 필요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과장되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근거가 된 일부 증거들은 당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CF과 소속 공무원 Q의 위법한 방문, 영장 없는 원본 서류 압수 등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증거는 B의 핸드폰 조사 과정에서 삭제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위법한 증거수집).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한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조금 신청, 청년인턴제 보조금 신청, 근로자 채용, 보조금 수령 및 사용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한 보조금이 86,667,870원에 달함에도 그것이 정당한 것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범행의 보조금으로 인한 이득은 이 사건 사단법인 내지 피고인이 누리고 B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점, ④ 그 외 B가 대표 모르게 단독으로 위 범행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점, ② 중간위탁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지 못하여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내지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제2의 가. 및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④,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문제된 근로자들의 위 예외조항 해당 여부나 관련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서명 필요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노1417,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8. 29. 2019도7552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은 위 Q의 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시행지침상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고용센터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 지원금을 수령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 인천고용센터 CF과는 상급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권한에 속한 부정수급 여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구하였고, 위 Q는 CF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원심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8쪽 4 내지 6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및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 앞에 각 “각”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