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2005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5,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원고의 급여액은 합계 73,045,116원이다.

다.

피고의 종전 조합장인 C는 2019. 2.경 원고의 급여 지급 요청에 대하여, 당시 조합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고, 4블럭의 대형 체비지가 매각되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3,045,1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그 임금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임금 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바(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2.경 당시 조합장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 5.)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