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2011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부터 2021. 12.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택근무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대기 중인 감리원에 대한 급여 조정 조항을 내세워 위 조항에 따른 감액된 임금만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급여 조정 조항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인바, 피고 회사는 미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 역시 위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의 대기 중인 감리원에 대한 급여 조정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급여 조정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감리회사의 업무 특성상, 회사의 감리용역 수주 현황 및 여건 등에 따라 그 소속 감리원들은 기존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이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현장 감리원으로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이 경우 그 대기기간의 예측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를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감리회사는 업계의 관행상 발주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기준에 맞는 감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최대한 많은 감리원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감리용역 수주에 유리하므로, 되도록 많은 감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감리용역 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대기 중인 감리원(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이를 '대기감리원'이라 칭하고 있다. 가령 갑 제1호증의 5의 V. 1.항)은 본래의 업무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아니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는 위 대기 중인기간을 들어, 근무장소만이 건설사업현장이 아닌 재택으로 된 '재택근무'로서 본래적 의미의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대기 중인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감리원들은 대기 중인 기간 동안은 피고 회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상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개인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 소속의 감리원으로 되어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신분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4)

또한, 피고 회사의 급여 조정 조항에 따르면, 대기감리원은 대기 중인 기간 동안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액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실제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서 규정상 학자금 등의 별도로 정하는 지급액에 관하여는 대기 중인 기간이라 하여도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