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993,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11. 22.부터 2021. 8. 31.까지 재직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 전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2021. 6월분 3,647,170원, 같은 해 7월분 3,973,000원, 같은 해 8월 분 3,787,66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의 퇴사 전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123,998원{=(3,647,170원 + 3,973,000원 + 3,787,66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하 계산에 있어서 같다)}, 총 재직일은 5,396일이므로, 퇴직금 액수는 54,993,962원(=123,998원 × 30 × 5,396 ÷ 365)이 된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 지급 내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하청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직원들을 하청 업체에 파견하고,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은 하청 업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일부 급여액을 직접 지급받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과 하청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이 원고의 피고 회사로부터의 급여액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54,993,9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로부터의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