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75,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0. 14.부터 2021. 10. 1.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3,675,403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상당액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500,000원을 공제한 63,175,403원(=73,675,403원 - 10,500,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