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245432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8. 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2021. 1. 24. 5,2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C은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언어적 폭행,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C과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정산금 청구의 일부로서 반소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또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원인은 소외 C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