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49,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합계 54,124,939원에 이르는 임금, 퇴직금, 수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액 중 피고 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975,330원을 공제한 36,149,609원(=54,124,939원 - 17,975,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4,535,109원(= 피고의 2022. 12. 22.자 준비서면 기재의 31,614,500원과 위에서 인정한 36,149,609원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그 추가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