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892,092원, 원고 B에게 4,262,42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의 E 근무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D는 ‘G’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들은 H 주식회사의 경인지사인 밴 대리점 사업을 지분비율 5:5로 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C의 배우자 I, 피고 D의 배우자 J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E(K)”라는 상호로 포스기 관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원고 A은 2020. 7. 1.부터 2023. 12. 31.까지 기본급 1,822,480원으로 하여 E에서 관리직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1. 1. 피고들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은 2021. 11. 1.부터 2023. 12. 31.까지 기본급 1,822,480원으로 하여 E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9. 16. 피고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20. 7. 1.부터 2023. 12. 31.까지 E에서 관리직 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21. 11. 1.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퇴직금 6,892,09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4,262,42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
원고 B은 F에 근무하다가 2021. 11.경 피고 D의 동의나 협의 없이 E로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로 원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 D와 원고 B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 B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은 2020. 9.경 E에 입사하였는데, 이는 피고 C이 단독으로 진행하였을 뿐 피고 D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피고 C이 2021. 1. 피고 D에게 원고 A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여 월 임금 1,822,480원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월 1,822,4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D는 위 근로계약서에 자신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서명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피고 D는 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피고 C이 백지의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내용을 모르고 서명만 하였으므로 피고 D와 원고들 사이에 그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피고 D가 원고들이 E에 근무하게 된 사실을 몰랐고, 피고 C이 피고 D의 동의 없이 원고들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사이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B이 E가 아닌 F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E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는바,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20. 7. 1.부터 2023. 12. 31.까지인 사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는 6,031,740원(= 2,010,580원 + 2,010,580원 + 2,010,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 평균임금은 65,562.39원(= 6,031,740원 ÷ 92일) 이고, 원고 A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6,892,092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892,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B의 근무기간은 2021. 11. 1.부터 2023. 12. 31.까지인 사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는 6,031,740원(= 2,010,580원 + 2,010,580원 + 2,010,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 평균임금은 65,562.39원(= 6,031,740원 ÷ 92일) 이고, 원고 A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4,262,428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262,428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892,092원, 원고 B에게 4,262,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각주1) 피고 C은 변경 전 청구인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는 2024. 3. 14.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8. 28. 퇴직금 청구로 청구가 변경된 후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하였는바, 위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