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2745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각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1.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